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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잠자리7
고매한잠자리719.06.27

해고를 당했습니다.욱하는 마음에..

약 5년을 다닌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몸이 정말 안좋아서 하루 무단 결근 하였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상사로부터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욱해서 그만둔다고했습니다.

5년 조금 넘게 회사다니면서 1년차에 상여금 나온것 빼고는 상여금 0원에 연차수당 역시 0원 이었습니다.

전 그냥 이회사랑 선 긋고 싶어서

오늘..그러니 어제 퇴직금 정산하였습니다.

약 1,700만원 수령 하였습니다.

3개월 급여 총액 합이 기본급+@해서 900만원입니다.

퇴직금 정산할때도 그냥 빨리 마무리 하고싶어

그냥 회사쪽에서 말하는대로 그냥 받았습니다

이런쪽은 겪어본적이 없어 1,700만원이 합당한

퇴직금 인가요?

그리고 아파서 하루 무단결근으로 해고 할수있나요?(진단서 첨부 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해고같아서..

이런경우 해고 예고 수당 도 받을수있을까요?

아버지랑 연결된회사라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는 않지만

그동안 추가수당없이 밤 10시 11시 까지 일한것과

인원없을때 지게차 운전 물류수동등 갖은 일들을 다했는데 이렇게 해고당하니 어이도없고 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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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는 '5일 연속 무단결근 시 해고할 수 있다' 가 보편적입니다. 하루 무단결근의 경우 경위서나

    구두 경고 정도의 징계가 적정 양정으로 보이며, 무단결근이 잦아질 경우 징계수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징계내용이니다.

    이미 퇴사(자진의사로 퇴사)가 결정되어 퇴직금까지 정산하였다고는 하나 그동안 법정수당(연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여금의 지급여부는 회사의 결정사항이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 등을 퇴사일 기준 1개월 전에 근로자 당사자에게 해야 하나 그럴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1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 즉시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3개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정도로 산정되어 5년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하여 1,700만원이

    산정되었다면 오류는 없어보이나 평균임금 산정 시 제법정수당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

    지급되지 않아 합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합산하여 재산정해야 하오니 법정수당

    발생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회사에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거가 없는 청구는 회사도 수용을 안하겠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도 회사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다는 점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