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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용감한낙타

모레도용감한낙타

1일 전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면세)인데 작년 8월 세금계산서를 못끊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개인이자 면세입니다. 근데 작년에 8월에 세금계산서가 안끊으셨다는데 이미 상대방쪽에서는 부가세신고가 끝이 났잖아요? 면세매입비용이라 공제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1일 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상관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이므로 발급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비용처리를 해야 하니, 종이 세금계산서라도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