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면세)인데 작년 8월 세금계산서를 못끊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개인이자 면세입니다. 근데 작년에 8월에 세금계산서가 안끊으셨다는데 이미 상대방쪽에서는 부가세신고가 끝이 났잖아요? 면세매입비용이라 공제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상관 없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이므로 발급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비용처리를 해야 하니, 종이 세금계산서라도 발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