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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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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난거 같은데 가산세 문의입니다.

작년 초에 임대사업자는 등록했는데 분양이 작년 11월이었고 아직까지 임차인을 못구해서 임대 소득이 없어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줄알고 안했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한지나서 신고했을때 가산세가 생길까요? 부가세가 0원일것이라 생각해서 신고 안한건데.... 분양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 신청해서 돌려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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