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한이 지난거 같은데 가산세 문의입니다.
작년 초에 임대사업자는 등록했는데 분양이 작년 11월이었고 아직까지 임차인을 못구해서 임대 소득이 없어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줄알고 안했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난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한지나서 신고했을때 가산세가 생길까요? 부가세가 0원일것이라 생각해서 신고 안한건데.... 분양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 신청해서 돌려받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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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낼 금액이 없다면 따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실적 신고라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금액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셔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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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본세에 붙는 것으로, 납부할 본세가 없다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도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어 납부할 부가세가 없을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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