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에 적용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은 1)개인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 12억원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2) 2주택자의 경우 조정 또는
비조정 여부에 관계없이 0.5~2.7%로 세율을 하향 조정했으며, 3)개인 3주택 이상자는 0.5~5.0%,
4)법인은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0%로 하향조정했고, 5)개인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6)고령자,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였고, 7)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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