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변경
- 1주택자 : 11억 > 12억, 다주택자 : 6억 > 9억
2. 세율 변경
- 조정, 비조정 구분없이 중과를 판별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주택 이하이면 일반세율을 적용을 해주고,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그중에서도 3억원 이하는 0.5프로, 6억원 이하는 0.7프로, 12억원 이하는 1프로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12억원 이하는 주택수가 많더라도 중과되지 않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세부담상한
작년까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는 300%의 세부담상한율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 부터는 150%의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