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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243
심심한딩고24324.04.25

[수정분 추가질문] 용역업체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

물류계약직으로 C용역회사와 계약 후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C용역회사와 A회사 계약으로... A회사 물류센터에서 2023.12.31 까지 근무 하였고,

C용역회사와 B회사 계약으로... (A회사의 물적분할에 의거, 신설회사인 B회사 설립) 2024.01.01 부터 현재까지 B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12.31 A회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퇴직금 지급으로 계약 종료 하였고, 현재 2024.01.01 부터는 B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인데, B회사 사정으로 인해 2024.05.31까지 근무를 끝으로 계약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C용역회사에서 계속근무로 인정 5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B회사 입장은 계약자체가 A회사 종료 후, B회사로 계약을 한 것이니 퇴직금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C용역회사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 - A회사물류센터와 B회사 물류센터의 장소는 동일 합니다.)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분-추가질문 입니다]

C용역회사와 A회사, B회사가 각각 계약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번호 및 사업주가 다름)

1) 퇴직금은 원청사에서 지급 하기로 되어 있어 (A회사)가 2023.12.31 퇴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2) C용역회사가 B회사 상대로 5개월분의 퇴직금을 인정 해 달라고 합니다.

3) B회사 입장은 B회사와의 계약은 24년 1월 1일 부터이기 때문에 의무가 없고, 나머지 5개월분의 퇴직금은

근로자와 C용역회사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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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a회사나 b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모두 c회사 소속이었으면 c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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