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23년 7월 징계해고한 근로자에 대해 24년 1월 복직명령과함께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일까지 임금상당액지급을 하였습니다.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법인에서 24년 1월1일~복직명령일까지 해당되는 임금상당액도 23년 근로소득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세후 지급액 계산을 했고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지급을 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도 문제가없는지 수정을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급여제공일이므로 해고일~명령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사실상 23년도 급여로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