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금정정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협상후 첫 급여때 기존에 받던 세후 월급에 별도로 얼마를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째는 협상된 연봉으로 제대로 신고 되어서 세금떼고 받았고요
그러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실업급여 등 정산에 문제가 있어 실제 급여 받은대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회사로 입금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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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한 후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을 정정신고하여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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