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후 첫 급여때 기존에 받던 세후 월급에 별도로 얼마를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째는 협상된 연봉으로 제대로 신고 되어서 세금떼고 받았고요
그러고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실업급여 등 정산에 문제가 있어 실제 급여 받은대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은 회사로 입금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한 후 이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임금을 정정신고하여 4대보험료나 소득세 등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