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에 따른 임금상당액 원천공제 시기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작년 7월자로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 올해 초 부당해고 인정이 되면서 올 1월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할때 세무법인에서 총액을 해고일로부터 복직명령일까지 일할계산한 후 23년 7월 ~12/31일, 24년 1월 분으로 나누어 명세서를 산출하고 근로소득으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했는데요.
근로자가 월별로 다시 나누어 공제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기존에 계산된 소득세가 월별로 공제되지않아 과도하게 많이 잡혀 정정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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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보험료는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고 근로자에게 피드백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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