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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양이19
느긋한고양이19

모바일 게임 버그판에관하여 질문입니다.

모바일 게임을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20대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모바일 게임들 보면 버그판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하는사람도 있고 만드는 사람고 있고 배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걸리면 배포한사람이 처벌 받나요 아니면 만든사람이 처벌받나요? 그리고 초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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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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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만드는 사람 및 배포한 사람 모두 처벌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