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원룸이면 전체19세대의 전세보증금 합계액과 주택의 근저당 설정액을 확인해보아서 주택시세의 70%이하이면 안전하다 할것입니다.
다세대이면 각 호실마다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그 호실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주택시세의 60%이하이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리비 계산방식에 대하여 협의하여 규정하시고 내부 하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원상복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시는 집 소유주와 대면하여 계약체결하고, 잔금후 전입하여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