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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1층에 어린이집을 쉽게 볼 수 있는데 1층에 있는 집이면 아무나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세대수별로 정해져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
어울누리
∙
아파트 단지 내 1층 어린이집은 1층에 집이 있으면 아무나 어린이집 개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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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개원조건으로는 보육교사1급 취득 후 경력 1년이 지나야 개원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혜정 보육교사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개원은 여러가지 법적 요건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반영되어야 합니다.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개설은 단지의 총 세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어린이집 개설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