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아파트 (공시지가 1억미만) 매수?
현재 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소유해서 살고있고,
21년도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2채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입주는 2024년 하반기 예상)
비규제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 1층 어린이집으로 운영중인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1. 취/등록세는 몇프로인가요?
2. 취/등록세 감면혜택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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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1.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취득하려는 주택이 생애 최초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취득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취득시 12%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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