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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느시206
영험한느시20621.03.03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을때는 윗집에서 누수가 새서 그런거니까 윗집에서 고쳐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윗집에 설명하고 고쳐달라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미세누수라서 윗집에서 새는걸 확인하지 못하면

천장 누수로 인해 생긴 피해를 받지 못하나요?

피해보상으로 고치는 비용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윗집에서 천장 메세누수 고치는 비용을

어느정도 부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전문가를 먼저 불러서 비용상담 & 물새는곳 파악하는걸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윗집에 먼저 연락해서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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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윗집에 연락하여 누수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후 윗집과 같이 누수 원인을 찾고 원인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수리비 전체에 대해 윗집에서 부담하게 되나 원인이 윗집이 아니라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윗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능하니 먼저 윗집분과 누수에 대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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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라면 원인파악이 우선입니다.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윗집 전유부분의 문제인지에 따라,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윗집에게 책임추궁을 하기 어렵습니다. 원인파악시는 윗집도 납득할 정도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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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전문가를 통해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전자라면 윗집에 누수사실을 알리고 그에 따른 보수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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