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윗집에 연락하여 누수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후 윗집과 같이 누수 원인을 찾고 원인에 따라 수리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수리비 전체에 대해 윗집에서 부담하게 되나 원인이 윗집이 아니라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윗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가능하니 먼저 윗집분과 누수에 대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