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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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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입주후 천장누수발생했을시 보상여부

세입자가 입주하고 나서 한달뒤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천장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수리 및 천장도배의 보상을 누가 해주어야하는지요? 천장누수의 경우 대부분 윗집책임이라서 윗집에서 보상해야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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