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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07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지 회사 내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였습니다.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3가지를 수강했는데 올해에도 이 3가지 교육만 이수하면 되나요?

그리고 전직원이 온라인강좌를 꼭 들어야하는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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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20년 법정의무교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실시

      -10인 이하 사업장 혹은 100%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 대체가 가능

    •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법 제 28조)

      -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연 1회, 60분이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는 사업장: 연 2회, 60분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모든 사업주 및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 실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으로 교육인정 가능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사무직.판매직은 매분기 3시간, 그외 근로자는

      매분기 6시간 교육

    그리고 아직 법정 의무교육사항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도 아래와 같이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 연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을 권고 (아직 의무 교육사항은 아님)

    • 단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취업규칙을 만들어 적용해야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함

    상기의 법정의무교육은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온라인 강좌를 통하거나 혹은 관련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강사가 사업장에 파견되어서 교육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횟수 및 시간 등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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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요
    직장 내 법정교육으로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등의 경우 의무교육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이버 교육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프라인 교육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1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 방법은 반드시 사이버 교육일 필요는 없으며, 오프라인 자체 교육 또는 강사 초빙 교육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이버 교육이 아닌 경우 사업장 내부적으로 결과 자료(교육 사진, 교육 자료 등)를 증빙자료로 갖추어 두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4.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또한 법정의무교육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또한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교육(법정의무 無)
    더불어 일부 교육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만 법정의무교육은 아닌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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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5종이 있습니다.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 중 3개만 이수하신 상태이므로 퇴직연금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연 1회, 60분 이상 교육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교육이기 때문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만 교육대상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등), 매 분기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대상자별로 이수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산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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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의무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법과, 외부 기관 또는 노무법인에 강사를 위촉하여 현장강의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역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외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 분기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는 직무 대상자 별로 교육시간이 상이하게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분기별 인당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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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육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퇴직연금교육을 해야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업종에 따라 해당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참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1. (개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행하는 교육.

    2. (대상 및 연간 교육 횟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처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개인정보를 이용 및 활용 등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자, 연 1회 이상(다만,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는 사업장의 경우 연 2회 이상)

    3.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전부 가능.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 (개념)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2. (대상 및 연간 교육 횟수) 전 사업장, 연 1회 이상

      ※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게시 등을 통해 교육 인정 가능

    3.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전부 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1. (개념)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 수행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채용 시, 작업 내용 변경 시 등 유형별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

    2. (대상 및 연간 교육 횟수)

    3.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전부 가능. 다만, 일부 교육의 경우 반드시 일정 시간 오프라인 교육 이수 필요.

    [퇴직연금교육]

    1. (개념) 퇴직연금을 운용중인 사업장이 가입자가 퇴직연금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행하는 교육.

    2. (대상 및 연간 교육 횟수)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연 1회 이상

    3.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전부 가능.

    [성희롱예방교육]

    1. (개념)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피래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교육.

    2. (대상 및 연간 교육 횟수) 전 사업장, 연 1회 이상

      ※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별도의 자료와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식도 가능.

    3.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전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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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있습니다.

    2. 교육방법의 경우 온라인 강좌를 비롯해 자체교육도 가능하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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