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경우 대한안전보건협회에서 분기별 3시간씩 온라인 강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연 16시간(대표이사 및 관리감독 부서장 등) 의 경우에는 온라인교육 과 함께 집체/우편 교육을 들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 꼭 집체/우편 교육을 병행을 해야하나요? 온라인교육으로만 진행은 안될까요?
2. 관리감독자에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토의, 집체교육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교육만 실시했을 경우 전체 교육 시간 중 2분의 1이상은 집체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관리감독자보다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할 듯 싶습니다.
다만, 회사 조직도와 업무권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가 관리감독자를 선임하게 되고 관리감독자가 16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50%는 집체교육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규정대로 관리감독부서장이라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할수 있으나,
관리감독자는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