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전 진행한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서약서는 작성했는데 서약서에는 교육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식근로자가 되어야 교육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1) 제가 사정이 있어 교육비만 수령하고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요. 교육 합격하고 근로계약 체결한 당일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교육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나 교육서약서에 근로기간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교육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면
저는 교육비를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