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의 급여는 급여대장에만 반영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시 미 반영하여 신고 하나요?
급여대장 기본금 2,600,000원일 경우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급여대장에는 반영하되 급여대장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총지급액에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2. 아니면 급여대장에만 반영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총지급액과 소득세 모두 반영되 안도록 수정하여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