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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24.03.05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급여는 급여대장에만 반영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시 미 반영하여 신고 하나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의 급여는 급여대장에만 반영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시 미 반영하여 신고 하나요?

급여대장 기본금 2,600,000원일 경우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급여대장에는 반영하되 급여대장에서 소득세 지방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총지급액에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2. 아니면 급여대장에만 반영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총지급액과 소득세 모두 반영되 안도록 수정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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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급여는 급여대장에도 반영하지 않으며, 원천세 신고납부 대상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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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내부적으로 가져가는 급여는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 시와 지급명세서등에 내역이 기재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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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급여라는 것이 없습니다.

    급여대장도 작성하지 않고 이행상황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시 소득월액/보수월액 신고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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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통장에서 자금을 이체 하신다면 자금인출일뿐인것이고

    개인사업자로서 장부기장시 개인대표자 인출금을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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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관리상 급여 형식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모든 신고서상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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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대표는 급여명세서에 작성도 하지 않고 5월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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