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업원에게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총액은 장부 기장시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비록 개인계좌로 인출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