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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로얄티
월천로얄티24.04.02

한국에서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고, 해외 이민 가면 국민연금은 못 받나요?

한국에서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고, 동남아에서 노후를 보낼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일 해외 이민 이라면 연금은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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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스탄불입니다.

    한국에서 정년퇴직 후 해외로 이민을 가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해외 거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후에는 국민연금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