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회사를 정년까지 다니고, 동남아에서 노후를 보낼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일 해외 이민 이라면 연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스탄불입니다.
한국에서 정년퇴직 후 해외로 이민을 가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해외 거주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후에는 국민연금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