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면 고용보험을 못받나요?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를 하려는데 고용보험은 못받겠죠? 부양가족도 있는데 수입이 없으니 당장 조금이라도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 보조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근로한 직장이 외국 사업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근무후 한국에 복귀한 사정만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 사업장에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국가 보험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국내에 돌아와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내본사에서 관장하는 해외지점이나 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물론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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