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 합니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일시금 청구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
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신철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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