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시 국내 요청장소까지 인도해주는 무역조건은 'D'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기준으로 DAP, DPU, DDP조건이 있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도착지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지양하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된 상태로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DDP(Deliver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관세지급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 수입통관 후
-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 양하준비된 상태로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