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국내 요청장소까지 인도해주는 무역 운송방식?
무역시 수입업자가 지정된 국내 지정장소까지 운송해주는 방식을 뭐라고 하나요?
예를 들어 FOB, CIF... 이런 방식으로요...
장점은 편하게 물건을 받을수 있을거고, 단점은 운송료가 비싸겠지요? 혹시 이외의 장단점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시 국내 요청장소까지 인도해주는 무역조건은 'D'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기준으로 DAP, DPU, DDP조건이 있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도착지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도착지양하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된 상태로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DDP(Deliver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관세지급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 수입통관 후
-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 양하준비된 상태로
-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D조건입니다.(DAP,DPU,DDP)
D조건은 수출자가 수입자의 국내 지정장소까지 제반 책임을 지고 인도하는 조건으로서 인도 시까지의 제반 비용은 수출자의 책임입니다. E,F,C 조건이 선적지 인도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D조건은 도착지 인도로 분류됩니다.
장단점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품이 국내 지정까지 운송되므로 편리하나, 그 운송료들이 물품 단가에 녹아있기 때문에 높은 단가로 수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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