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L,FEDEX와 같은 특송업체통해 수입 판매 가능한가요?
수입하려는 물류의 크기가 크지않고 (45kg 미만) 주요 무역국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제대로된 에이전시나 포워더를 찾기 힘들어서, DHL, FEDEX와 같은 특송업체를 사용해서 판매용 물품을 들여올까합니다.
1. 들어올때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되어있다면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왔을때 지정 관세사님께 통관진행 맡기고,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게되면 문제없이 판매가능한 부분인지요? (참고로 물품이 검역,인증,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2.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물품에 직접 표기안하고 1차포장에 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들어올때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되어있다면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왔을때 지정 관세사님께 통관진행 맡기고,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게되면 문제없이 판매가능한 부분인지요? (참고로 물품이 검역,인증,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 특송업체를 통하는 것은 운송방식의 유형일뿐 사업자통관을 통해 수입신고 진행과 세액납부만 이루어진다면 판매가능합니다.
2.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물품에 직접 표기안하고 1차포장에 해도 되는거죠?
: 원산지 표시방법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품(HS CODE)에 따라 상이합니다. 따라서 현품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포장에 표시를 하여도 되는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물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의주신 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네 수입신고만 하시면 판매하는데 이상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수입관련 사항은 관세사와 상담하여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은 원칙은 현품에 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5조)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5항)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C.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1. 특송 업체를 통해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수입을 진행하신다면 문제없이 수입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국내에서 판매 가능 합니다.
2.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1차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수입통관을 거친 물품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하에 국내판매가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많은 업체들이 중량이나 부피가 크지 않은 화물들을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다만, 개인목적의 해외직구로서 목록통관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당연히 일반수입통관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산지표시 관세납부 등의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며, 원산지표시는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dhl 등에서 추가비용 납부시에는 통관까지 진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하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현품에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등등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의 성질 및 수량 등에 따라 DHL 및 Fedex등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명의가 아닌 사업자명의의 통관을 진행하여 적법하게 수입요건 및 관부가세 등 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들어올때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되어있다면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왔을때 지정 관세사님께 통관진행 맡기고,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게되면 문제없이 판매가능한 부분인지요? (참고로 물품이 검역,인증,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여 국내에서 사업자등록하고 판매하면 됩니다.
2.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물품에 직접 표기안하고 1차포장에 해도 되는거죠?
직접표시 대상이면 물품에 직접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물품에 따라 표시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HS code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이 정해져 있으므로 품목분류 후 정확한 표시 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들어올때 원산지 표시만 제대로되어있다면 특송업체를 통해 들여왔을때 지정 관세사님께 통관진행 맡기고,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게되면 문제없이 판매가능한 부분인지요? (참고로 물품이 검역,인증,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대신 특송관세사를 사용하지 않고 지정 관세사를 사용하여 통관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원산지 표시는 물품에 직접 표기안하고 1차포장에 해도 되는거죠?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해야하는 대상이 있고 불가피하게 최소포장에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원산지표시방법을 위하여 hs code 확인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현품 사진을 통해 관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