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기 전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고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교적 죄가 가벼워 출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미결구금일수는 전체 형기에 모두 산입되므로 판결이 선고된 뒤 몇 달 후에 형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머물던 구치소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임에도 근처 교도소가 정원 초과이거나, 인근에 구치소가 없어 편의상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과 가까운 교도소에 머무는 경우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옮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