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봉래산제일봉입니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미결수용자)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아직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교도소는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교도소에 수용됩니다. 형이 확정되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며, 통상 기결수는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로 이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