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끼어들기 차량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7:3 정도의 기본과실이 나오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6:4 정도가 나옵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제3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도 이를 준용하여 차선 변경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