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끼어들기 과실 문제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 도로에서 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뒷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끼어들기를 한 차량도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대체적으로 몇 %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끼어들기 차량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7:3 정도의 기본과실이 나오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6:4 정도가 나옵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제3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도 이를 준용하여 차선 변경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여러가지 해당 사고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끼어들기 교통 위반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불법행위의 원인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장소라면 끼어든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고, 끼어들기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는 추돌자가 전방에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경우에는 끼어든차:추돌차=70:30 으로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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