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요
출국금지, 해제에 대한 전권은 법무부에서 전권을 가지나요?
아니면 대통령 사인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데, 당사자 이의신청의 경우 필요할 경우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