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년에 보유토지 주변이 국도 계획이 잡혔습니다.
보유토지의 국도 포함여부는 언제 알수 있고 보상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시세인지 궁금합니다. 공시지가 10만원이고 시세는 50만원 가량 나가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심하여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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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사업이 시작된다면 공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매수가 원칙입니다. 토지소유자도 협의매수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시한번 위법성 및 부당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