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프로스카이
프로스카이
23.03.24

토지수용시 토지보상 시세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가산단에 토지가 수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이 토지수용시 수용 가격이 실제 거래시세랑 어느정도 비슷하게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 거래 금액보다 작지 싶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병윤 공인중개사blue-check
    박병윤 공인중개사
    23.03.24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시세 산정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류르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나 현이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보상 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토지보상 수용재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기준은 금정평가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금액에 이의 재기를 하여 더받으실수 있는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