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토지보상 시세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가산단에 토지가 수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한점이 토지수용시 수용 가격이 실제 거래시세랑 어느정도 비슷하게 되나요?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 거래 금액보다 작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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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시세 산정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대상 토지의 특성 등을 비교하여 그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보상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등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류르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나 현이용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보상 금액이 정해지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토지보상 수용재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보상기준은 금정평가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금액에 이의 재기를 하여 더받으실수 있는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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