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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곰23
즐거운곰2322.04.12

건축물 1, 2층을 임대 시 공용부분 포함 임대인지?

안녕하세요. 옛날 건축물(4층) 중 일부 1, 2층을 임대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화장실,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이 없습니다. (각 층의 연면적만 표현)

공용부분도 임대물에 포함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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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계약서 상 공용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 계약서상 합의되지 않는 고용부분을

    점유한 임차인이 무단임차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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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은 각 층별로 면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용면적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실측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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