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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곰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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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건축물 1, 2층을 임대 시 공용부분 포함 임대인지?

안녕하세요. 옛날 건축물(4층) 중 일부 1, 2층을 임대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화장실,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한 면적이 없습니다. (각 층의 연면적만 표현)

공용부분도 임대물에 포함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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