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층 사무소, 4층 단독주택 / 1~2층 사무소, 3~4층 단독주택 / 1~2층 고시원, 3층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주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시설입니다.
두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은 언제라도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