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 상 오토바이의 배기 소음이 105dB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승용 차량의 경우 100db을 초과 시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불법 개조를 했다면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12에 문자로 신고도 가능하며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후 신고 항목을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