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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종다리63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이런 경우 기부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경표 세무사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실제 헌금을 하시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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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