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내신 종교 기부금영수증이 있는데
근데 어머니는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어머니의 기부금 영수증을
제가 세액공제 자료로 쓸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이요건은 없지만 여전히 소득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다른 분의 인적공제대상자라면 그 분이 어머니의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혹은 어머니의 소득금액이 연간 1백만원(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넘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기부금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분이 부양가족으로 어머님을 공제받았다면 공제받으면 아니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연령조건은 안따지지만, 소득요건은 따집니다.
부양가족요건 확인후에 해당된다면 공제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없음, 소득요건 제한 있음)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나이요건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의 기부금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의 종교 기부금 영수증도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소득이 없고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어머님이 지출하신 종교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59조의4 (특별세액공제) 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흔섭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