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이 납입한 기부금이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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