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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귀여운미냥
아주귀여운미냥23.02.09

교회에서 내는 헌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헌금을 하십니다. 십일조도 하시는데 이렁 것들이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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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교회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도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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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기부금도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도 지출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고 한도가 넘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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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회 헌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연말정산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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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이 납입한 기부금이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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