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내는 헌금도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헌금을 하십니다. 십일조도 하시는데 이렁 것들이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교회가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종교단체여야 하며, 공제대상 단체인지의 확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허가법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까지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도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의 기부금도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3년도 지출금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3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세액공제의 경우 한도가 적용되고 한도가 넘는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회 헌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연말정산때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령은 무관하나,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이 납입한 기부금이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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