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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주식 신용거래시에 반대매매라는게 있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주식 신용거래시에 반대매매라는게 있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지인은 반대매매때문에 손해를 엄청봤다고 하면서 술왕창 마시더라구요. 증권사가 2일만 참아줬으면 손실 다 회복하는데 기다려주지를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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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5.1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증권사로부터 빌렸던 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가 임의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증거금이 모자라면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고객은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하여서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매입하였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서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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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거나 손실이 너무 심하게 되어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매매를 사용했다면 온전히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 경우일테고 그렇기에 증권사는 손해를 볼 수 없으니 팔아버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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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철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대매매는 내가 미수로 주식을 매수시, 미수금을 T+2일까지 채워놓지 않거나 신용거래시 주가가 담보비율 아래로 떨어지거나 상환기한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건 반대매매시 증권사는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매도 수량을 산정하고, 장이 개장하기 전에 동시호가로 한버넹 팔아 버리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은 엄청나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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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증거금을 가지고 신용거래를 위한 금액을 빌려 줍니다. 이 증거금은 현금(예수금)과 매수한 주식의 가치를 합쳐서 일정액 이상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고, 주가가 하락하여 이 가치 미만으로 떨어지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가 증거금 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금을 추가로 불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다음날 주식장 시초가부터 하한가로 주식을 매도하는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신용거래는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거래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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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신용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담보금액이 부족하면 강제적으로 신용으로 매수한 종목의 주식이 전부 시장가로 매도 되는것이 반대매매 입니다.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계좌에 담보 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넣어야 하는데, 이를 못하면 강제적으로 청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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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는 증권사로부터 보유하고 잇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자산인 주식의 가격이 내려가면 대출상환을 위해증권사가 대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반대매매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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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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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는 증권사에서 대출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뜻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비율로 담보금을 유지해야하는데, 주가가 하락하여 이 비율 이하로 가고, 주가 반등 혹은 추가입금을 통해사 담보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강제로 청산하게 됩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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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증거금 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강제로 매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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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반대매매는 빚을 내서 산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권사마 임의(마음대로)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이며, T+2일 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매매되기 때문에 2일, 3일 참아준다 이런 거는 반대매매에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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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담보비율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 발생, 만기 미상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부족금을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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