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증권사로부터 빌렸던 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증권사가 임의매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반대매매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증거금이 모자라면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권사의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고객은 향후 이 주식을 매도하여서 증권사에게 빌린 자금을 갚아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매입하였던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금을 빌려준 증권사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어서 증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반대매매라는 것은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증권사의 임의 매도'가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신용미수'를 사용하거나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증권사는 반대매매를 통해서 고객에게 빌려줬던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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