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은 아니지만 친한 지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존 소액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고
증권사에서 전화받고 그 종목을 추천 받아서 불과 3개월만에
2억이 넘게 손실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실 될 거 같으면 추천도 안하고 최소한
원금 보전은 해준다고 믿고 했는데
투자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투자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특별히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를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기는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정은 유사수신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원금이나 수익 보장 약정을 체결한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듣고 선택한 것이라면 손실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