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24년 5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되었는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고, 권고사직 통보 받아서 24년 5월 31일까지 근무 후 6월 1일자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몇년전에 등록한게 있어서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이수하고
6월 12일 오늘 날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폐업신고 했습니다.
( 폐업일 : 24년 5월 31일 )
혹시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60만원 정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폐업해도 환급금은 받을 수 있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 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