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인데 24년 5월 31일자로 퇴사 처리되었는데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장인이고, 권고사직 통보 받아서 24년 5월 31일까지 근무 후 6월 1일자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몇년전에 등록한게 있어서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이수하고
6월 12일 오늘 날짜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폐업신고 했습니다.
( 폐업일 : 24년 5월 31일 )
혹시 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60만원 정도 받기로 되어 있는데 폐업해도 환급금은 받을 수 있을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 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하고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