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층이 상가인 2층짜리 소형건물
안녕하세요 인근에 1층이 상가인 2층짜리 소형상가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곳이 주인이 바뀌면서 이사오자마자 바뀐 건물주가 옥상에 프레임을 짜서 건물 사이즈 만하게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설치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지붕을 녹색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때문에 낮엔 온동네가 초록색입니다. 뒷건물과 옆건물 2층은 유리창으로 초록색 햇빛이 들어가는걸로 여겨지구요.
제가 듣기론 내건물 내옥상이라도 그렇게 큰 구조물은 설치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벽은 없지만 한층이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비올땐 시끄러울꺼 같은데요.
건물 넓이정도로 만들었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남의집까지 초록색으로 물들이는것 또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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