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주택 건물 1층(가게)에서
한 2평 정도 크기의 천막을 치려고 하는데
천막은 불법건축물에 포함되진 않나요?
천막의 위치는 도로변은 아니고,
건물 뒷편이고 주차장 및 뒷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