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가설물건축대장에 관리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천막의 크기, 위치, 용도, 구조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막이 20평 이하이고, 농지에 농사용으로 지은 농막이라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막이 20평 이상이거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에 지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천막이 경량철골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바닥 또는 벽에 고정하여 천막, 비닐 등을 씌워 설치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천막을 건축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주무관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