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건물 1층에 건물과 이어지도록 친 천막은 불법 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주택 건물 1층(가게)에서
한 2평 정도 크기의 천막을 치려고 하는데
천막은 불법건축물에 포함되진 않나요?
천막의 위치는 도로변은 아니고,
건물 뒷편이고 주차장 및 뒷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막의 경우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보기 때문에 허가가 아닌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천막이라도 크기에 따라 신고필요여부가 달라지며, 질문에서 2평정도 크기라면 별도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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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천막은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가설물건축대장에 관리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천막의 크기, 위치, 용도, 구조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막이 20평 이하이고, 농지에 농사용으로 지은 농막이라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막이 20평 이상이거나,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에 지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천막이 경량철골 등으로 뼈대를 만들어 바닥 또는 벽에 고정하여 천막, 비닐 등을 씌워 설치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천막을 건축하려면, 먼저 해당 토지의 용도, 건축물의 규모,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건축주무관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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