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즐거운다향제비279
즐거운다향제비279

아웃소싱 허위소득신고 ??????

아웃소싱에서 허위로 근로소득을 신고했습니다.

받은 급여보다 훨씬 많은 오백만원도 있었고요 한두번도 아니고 거의 작년 제작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정정요구하니 올해꺼만 정정이되고 작년 제작년거는 수정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웃소싱이 자기들이 한게 아니라 세무대행하는곳에서 서로서로 연락이 안되서 ? 주간근무하니까 대충 이정도 벌거다 계산해서 230, 300얼마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실제로 100만원도 못받은 달도 많았구요

일단 은행 급여들어온 목록 사진 찍고 손텍스에 소득신고되있는거도 찍어서 국세청에다가 신고했습니다

궁금한게

1.국세청에 신고했으니 아웃소싱과 그 세무대행하는곳 둘다 패널티가 가나요 ? 간다면 어떤 패널티일까요

2.자기들말로는 저가 소득이 많이 신고가되면 자기들이 세금을 더 많이낸다고 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3.소득신고를 더 많이 신고하는게 세금 덜 낼려고 그러는건가요 ? 그렇다면 세금 탈세 인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신고내역이 누적되는 경우 불성실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해당 금액만큼 비용처리되었으므로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였을 것입니다.

      3.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에게 돈을 실제보다 많이 준것로 인건비 비용처리를 하면 그 쪽은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그쪽이 탈세를 하는 부분인거죠. 실제보다 더 많이 준걸로 소득신고가 되버리면 선생님은 세금을 원래보다 더 많이 내시는 걸로 좋진 않습니다. 바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업체는 인건비 과다신고로 세금을 탈세했으니 미납된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업체가 질문자님에게 한 말은 거짓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