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웃소싱업체 통해서 4개월동안 공장에서 일했었는데요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3.3% 공제 1개월은 정직원 9.8% 공제 했었는데 홈택스에 확인해보니까
소득 신고된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지급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했더니 아웃소싱은 원래 이런거라고 신고 안해줄거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세금이나 보험료 공제없이 3.3%나 9.8%로 원천징수를 했다면 부당하게 원천징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해당 기관을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