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근로 문의
2023년(귀속) 주택청약 소득공제 연말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2023년 1월에서~5월은(직장퇴사)
6~7월(알바)
8 ~ 12월은 무소득인데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말결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월까지 불입한 주택청약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해당과세기간 중 무주택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