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받아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주택 구입을 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최대 1,800만원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듬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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