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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낙타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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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제가 2023년 5월11일 부로 독립하여 세대주로 살고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 자가에 같이 사는 세대원으로 있었는데요. 이 경우 청약저축연말정산이가능할까요?

된다면 5월부터~12월분이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마련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범위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납입한 주택마련

      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이후의 주택청약불입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5월 납입분부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