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마련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범위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납입한 주택마련
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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