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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낙타287
내추럴한낙타28724.01.28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제가 2023년 5월11일 부로 독립하여 세대주로 살고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 자가에 같이 사는 세대원으로 있었는데요. 이 경우 청약저축연말정산이가능할까요?

된다면 5월부터~12월분이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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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마련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240만원 범위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납입한 주택마련

    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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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이후의 주택청약불입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니 5월 납입분부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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