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자가 입원 치료가 길어지면서 경찰 조사가 늦어지는데 늦어져도 되나요?

3월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제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를 하니 가해차량이 입원 치료 때문에 아직 경찰서에 안왔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늦어져도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이제 막 접수가 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