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위원회가 비공개의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해당위원외 인물이 참석이 가능한가요?
공익법인의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
대표이사 산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법인의 특정 종사자 5인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징계) 사안이 열리면 인사위원장이 모든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의견취합하여 최종 대표이사에게 제출,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주라는 명목하에 비공개 원칙인 인사(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의견을 묻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인사(징계) 절차상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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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주라는 명목하에 비공개 원칙인 인사(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의견을 묻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했다면 부분이 인사(징계) 절차상 절차의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표이사의 참관을 허용한 결과 징계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소명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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