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적용을 받는 곳입니다.
대표이사 산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법인의 특정 종사자 5인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사(징계) 사안이 열리면 인사위원장이 모든 해당 업무를 관장하고, 의견취합하여 최종 대표이사에게 제출,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주라는 명목하에 비공개 원칙인 인사(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여 인사위원들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의견을 묻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 인사(징계) 절차상 절차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