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무소,세관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분을 조회해봤는데 거래처가 대교관세사무소 라고 되어있는게 여러건 있는데
관세 납부를 한거 같은데 비용처리하면 되는건가요?
2. 인천세관에서도 여러건 끊켜있는데 (차)부가세대급금 (대)외상매입금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더 뭐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입시 관세 등 부대비용은 해당 물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게(매입원가처리) 원칙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액이 작다면 비용처리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질문자님처럼 부가세대급금과 외상매입금 처리하시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관세는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사무소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관세사 수수료로 추정됩니다.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인천세관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입부가세이며 수입관련자료 취합하셔서 장부에 계상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 수입세금계산서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작성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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